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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연수장 규정

제1조(목적)

한국사회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연수장규정은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제도에 입각하여「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중앙교육기관규정」과 「연수기관규정」에 의거, 연수받은 각급 연수기관과 한국무궁화청소년단 (이하 “각종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모든 연수회원(이하 “학습자” 라 함)과 “본원”과 연수장 제도에 대한 특임 협약에 의거, 연수장 제도에 의한 활동을 원하는 특임 협약 연수기관 (이하 “특임 연수기관” 이라 한다)의 모든 “학습자”의 능력을 교육적으로 평가(교육계좌제 연계)하고, 이를 소정의 절차에 의거 연수장취득증명서를 발급 또는 자격(사회교육 학위)과 연계하여, 이를 인증함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본원” 정부등록 목적사업인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활동’의 수준을 향상하게 함에 있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수장

‘연수장’은 “본원” 「연수기관규정」 제7조, 「중앙교육기관규정」 제6조 및 이 규정과 「연수장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연수시간과 연수내용을 이수한 모든 “학습자”에게 연수시간을 단위로 ‘급표시 연수장’, 연수 내용을 단위로 ‘내용표시 연수장’을 “본원”의 “각종 연수기관”과 “특임 연수기관”을 통하여 연수하고 증명하는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활동’의 총칭을 말한다. 단, 각종 종교기관의 공식 교범(예: 성서, 찬송가 등)은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본원” 사무처 교육국에서만 이 규정 제2조 각 호상 ‘연수장’을 배정한다.

2. 내용표시 연수장

‘내용표시 연수장’은 “본원”의 “각종 연수기관”과 “특임 연수기관”에서 “학습자”가 연수한 내용 즉, 이 규정 제4조(연수장 목록)에서 정한 별표 ‘연수장목록표(주류표, 강목표, 요목표, 세목표)’와 ‘연수장추가목록표(세분표, 세세표)’를 말한다.

3. 급표시 연수장

‘급표시 연수장’은 ‘내용표시 연수장’ 과정을 연수함에 1시간을 단위로 연수한 “학습자” 연수시간을 1개 급으로 분류함을 말한다.

4. 인증 연수장

‘인증 연수장’은 위 1, 2, 3 호상에 정의된 방법에 따라 “본원”의 각종 “특임 연수기관”에서 “학습자”들의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활동’을 “본원”에서 인증하여 발행한 ‘연수장취득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연수장 개발)

“본원”의 “각종 연수기관”과 “특임 연수기관”(이하 “실시자”라 함)은 「평생교육법」 제6조와 “본원” 「정관」 제3조 및 제4조와 「연수기관규정」 제7조, 「중앙교육기관규정」 제6조, 「한국무궁화청소년단규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실시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해당 전문지도자를 통하여 개발하고, 이를 이 규정 제4조상 별표 ‘연수장목록표’ 및 ‘연수장추가목록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연간 ‘연수장’ 개설 계획에 의거 ‘연수장’으로 확정 수행된다.

제4조(수장 목록 성립 및 보존 시행)

① “본원”은 사회변천에 따라 개발 시행되는 모든 연수장을 체계화 하여 ‘연수장목록표(주류표, 강목표, 요목표, 세목표)’를 작성 보존하고, 이를 “실시자”에 공고하여 “실시자”는 ‘연수장목록표’ 중에서 선택한 요목표 및 세목표에 ‘연수장추가목록표(세분표, 세세표, 연수급수)’를 “본원” 연수장 등록대장에 등록을 함으로 ‘연수장추가목록표’가 성립된다.

② 성립된 ‘연수장추가목록표’ 중 세분표와 세세표는 각각 등록한 “실시자”가 연수장의 추가 목록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연수장 연수계획에 따라 “학습자”에게 이를 교육하며, 이수시 마다 이에 대한 ‘연수장취득증명서’를 “본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거 발급받아 “학습자”에게 소정의 의식절차에 의거 명예롭게 수여한다.

제5조(연수장취득증명서와 자격(사회교육학위)의 연계화)

본원 연수회원에게 수여되는 연수장은 본원 장구 규정에 의거, 제작 공급되며 각급 연수기관, 한국무궁화청소년단 집회시에 명예롭게 수여케하므로 학습의 성취도를 선포케 한다.

1. “본원”의 “실시자”에 소속한 모든 “학습자”는 이 규정과 「연수장규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연수장 명칭과 연수급수를 명시한 ‘연수장취득증명서’ 발급을 받으므로 학습의 성과로 인정된다.

2. “본원”의 ‘연수장취득증명서’ 발행은 “실시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본원” 원장은 이 신청에 의하여 검증된 “학습자”에게 이를 발행 하여야 한다.

3. “본원”의 「지도자자격증(학위증)규정」취득 계통도에 의거, 일정한 연수급수를 취득한 “학습자”는 요구에 의거 “실시자”를 통하여 해당 자격(사회교육학위) 신청과 “본원”의 해당 중앙교육기관 정규과정(전문과정, 연구과정, 최고과정) 또는 특별과정 등을 통한 교육과 교육 후 심사 및 평가에 의거, 해당 분야 자격(사회교육학위)을 취득 할 수 있다.

제6조(연수장 취득기록 보존 및 파급)

“본원”의 “실시자”의 모든 ‘연수장취득증명서’는 ‘내용표시 연수장별’, ‘급표시 연수장별’로 이를 ‘학습자별’, ‘실시자별’로 취득,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연수교육 통계로 하여 ‘평생교육차원의 사회교육활동’ 실적으로 삼아, 전 지구촌으로 파급한다.

제7조(부칙)

1. 이 규정 제4조의 연수장 목록은 ‘연수장목록표’는 별표와 같다.

2.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연수장규정 시행세칙」에서 이를 정하고,「연수장규정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