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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Laws

운영관련법규

헌법
▶ 헌법제3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제31조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헌법제31조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 교육기본법제10조(사회교육)제1항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 교육기본법제10조(사회교육)제3항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제1조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혁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평생교육기관)
   가. 이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2. 3.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 승인과 납세번로 등의 부여 및 승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