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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장 시행세칙

제1조(목적)

한국사회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연수장규정 시행세칙은「연수장규정」을 명확히 하여 ‘각종 연수기관’과 ‘특임 연수기관’(이하 “실시자” 라 한다)이 모든 연수회원(이하 “학습자”라 한다)에게 수여하는 연수장 내용과 연수급수를 세분화하여 연수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제2조(연수장 코드분류)

① “본원”의 「연수장규정」 제4조의 ‘연수장목록표’ 앞에, 제1~2단위는 증명구분, 제3~9단위는 “실시자” 구분, 제10단위는 “학습자” 구분으로 ‘0’은 모든 학습자(‘1’부터 ‘6’중 둘 이상이 연수대상일 때), ‘1’은 영단원(7세 이하 학습자), ‘2’는 사단원(8세~13세까지 학습자), ‘3’은 회단원(14세~16세까지 학습자), ‘4’는 교단원(17세~19세까지 학습자), ‘5’는 육단원(20세~24세까지 학습자), ‘6’은 성인학습자, ‘7’은 지도자양성과정 학습자’로 8종으로 분류 표시하고, ‘연수장목록표’인 제11~13단위는 주류표, 강목표, 요목표로 하고, 제14~15단위는 세목표로 하며, ‘연수장추가목록표’인 제16~18단위는 세분표, 제19~21단위는 세세표로 하고, 제22~24단위는 연수급수로 하는 등, 총 24단위로 연수장코드를 표시한다. (연수장 예) ‘연수장취득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본원”의 일반 성인회원이 중앙교육센터에서지도자 회원이 개설한 [성악 및 극음악-소프라노분야-000지도자개설-초급 소프라노 10급 과정] 연수장을 연수 하였을 때, 연수장을 코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Y6-061000R-6-673-02-001-001-010]라고 코드를 부여하며 이를 해석하면, [‘Y6’은 증명구분(‘연수장취득증명서’표시), ‘061000R’은 “실시자”구분(‘중앙교육센터’표시), ‘6’은 “학습자”구분(‘성인학습자’표시), ‘673’은 요목(‘성악 및 극음악’연수장표시), ‘02’는 세목(‘소프라노분야’ 연수장표시), ‘001’은 세분(‘000지도자’ 표시), ‘001’은 세세(‘초급 소프라노 과정’ 연수장표시), ‘010’은 연수급수(‘10’ 급표시)]이고, 연수장 ‘약칭’으로는 [성악 및 극음악-소프라노-000지도자가 개설한-초급 소프라노 10급 과정 연수장]이라 한다.

② 위 1항 상의 연수장코드 중 요목과 세목은「연수장규정」별표 ‘연수장목록표’에 따라 지정이 된다.

③ ‘연수장추가목록표’에 의한 연수장코드(‘세분’, ‘세세’, ‘급수’) 배정 중 ‘세분’에 대한 코드는 지도자코드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1. 지부에 위촉된 타 자격 소지 지도자회원인 경우에는 지부를 통하여 “본원” 중앙본부에 ‘연수장활동지도자명단제출서’, ‘자격명칭 및 분류지정신청서’, ‘연수장내용카드’ 등 소정의 양식의 제출로 신청 등록하여 “본원” 지도자자격코드를 임시로 배정 받아 연수장활동에 참여한다. 단, 이 같은 방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임시로 부여되는 자격의 분류는 'B4'로 표시한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아래 2호 및 3호에 의거 등록한다.

2. 지부에 위촉되지 않은 타 자격 소지 지도자인 경우에는 “본원” 중앙본부에 직접 ‘위원등록원서’, ‘자격명칭 및 분류지정신청서’, ‘연수장내용카드’ 등 소정 양식의 제출로 신청 등록하여 “본원” 정식 지도자로서 자격코드를 배정받아 연수장활동에 참여한다.

3. “본원” 산하지부를 통하여 지도자양성과정에 참여한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 “본원”의 정식 지도자로 등록, 자격코드를 배정받아 연수장활동에 참여한다.

제3조(연수장취득증명서 취득 및 자격(사회교육학위)증 연계)

1. “본원”의 「연수장규정」이 세칙에 의거, 모든 “학습자”에게 수여되는 ‘연수장취득증명서’는 “본원”의 「연수장규정」과 이 세칙에 준하여 발행 공급되며 ‘연수장취득증명서’ 발급신청 급수는 최소 10연수급수 이상의 모든 연수장을 의무 신청하여야 하며, 연수수료 15일 이내에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실시자”는 이를 집회 시에 명예롭게 수여케 하므로 학습의 성취도를 선포케 한다.

2. “본원”의「연수장규정」제5조3항의 자격(사회교육학위) 연계화는 “본원”의「지도자자격증(학위증)규정」의 취득 계통도에 의거, 일정한 연수급수를 취득한 “학습자”는 요구에 의거 “실시자”를 통하여 해당 자격(사회교육학위) 신청과 “본원”의 해당 중앙교육기관 정규과정(전문과정, 연구과정, 최고과정) 또는 특별과정 등을 통한 교육과 교육 후 심사 및 평가에 의거, 연계화하며, 해당 분야 자격(사회교육학위)을 취득하는 절차는 “본원”의 「지도자자격증(학위증)규정」에 따르되, 세부절차는 원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부칙)

1. “본원” 연수장 제도에 불비한 사항은 이를 원장이 정한다.

2. ‘연수장취득증명서’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실시자”가 “학습자”의 ‘학습자참가회비’에 이를 포함 계상하여야 하며, 발급 제 비용은 별도로 “본원” 원장이 이를 사전에 고시한다.

3. “본원”의 “실시자”의 구분 표시는 1자리 문자(‘A’ 또는 ‘B’ 또는 ‘S’)와 6자리숫자로 조합 총 7자리로 하여 ‘일반’, ‘직능’, ‘특수’ 분야의 성격을 각각 표시한다. 단, 종전의 6자리 숫자로만 등록된 “실시자” 코드는 전산입력 등 필요시 6자리 “실시자” 숫자 코드 말미에 ‘R’문자를 추가하여 이를 7자리로 통일하여 사용하되, 종전의 “실시자”의 조직 등록명칭은 6자리로 계속 효력 유지한다.

4. 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시행한다.